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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전세사기 방지 제도 확대

by 교추리(jayjayman62)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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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집을 구하던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의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제한적 조회였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 관련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 확인 가능 정보:
    • HUG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정보 출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

📌 어떻게 조회하나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제공되며,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직접 앱에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의 전환점

실제 통계에 따르면, 다주택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임차인이 사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하여 실제 계약 의사를 검증하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 Q&A

Q1: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A1: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HUG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Q3: 조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되나요?

A4: 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Q5: 무분별한 조회를 막을 장치는 있나요?

A5: 월 3회 제한 및 계약 의사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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