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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양육비 선지급제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 7월부터 본격 시행

by 교추리(jayjayman62)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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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채권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자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 신청 요건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요청
  • 명단 공개

특히,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 Q&A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2: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Q3: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됩니다.

Q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4: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5: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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